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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했는데 노동자 아니라고?

대전지역 비정규노동자 투쟁 가속화 (1)

정세연 기자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유성C.C 노동조합, 노조활동 이유로 조합원 9명 해고


▲ 지난 4월과 5월에 거쳐 해고된 9명의 유성C.C노조원들은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매일 아침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2003 오마이뉴스 정세연
유성컨트리클럽(유성C.C) 노동조합 소속 경기보조원 9명이 지난 4월과 5월에 거쳐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고당한 이경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투쟁을 벌이며, 유성C.C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월 단협을 시작한 유성C.C 사측과 노조는 지난 2001년에 체결한 단협을 2005년까지 승계하기로 협상하고, 단 '근무규약' 변경 시에는 노사합의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유성C.C는 4월 일방적으로 '도우미 근무규약 제정' 공고를 냈다. 도우미 근무규약에는 또 '자율관리규정'을 둬 경기과에서 임의로 도우미 징계는 물론 해고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

유성C.C노조 이경희 위원장은 "단협상 이미 근무규약이 있는데 또 다시 도우미 근무규약을 제정해 '근무규정에 충실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며 "도우미 근무규약은 '노비문서'에 지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유성C.C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협을 준수, 이행해야하며 노동자를 더 이상 노예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에서 밝히고 있는 해고 사유는 '도우미 근무규약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며 근무규약을 지키지 않도록 도우미들을 선동하고, 조합강령 및 규율을 위반하여 조합에서도 제명 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노비문서의 백지화 요구는 노동자로서 당연한 요구이며, 조합 제명은 지난달 15일 탄핵받은 전 위원장이 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무효하다"며 "설령 노조에서 제명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유성C.C 사측이 회사 입구에 내건 조합원 해고 공고
ⓒ2003 오마이뉴스 정세연
노조 내부의 문제로 지난달 15일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수립해 지난 5일 출범식을 마친 유성C.C노조의 조합원 28명 또 조합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주일 업무정지를 당했다.

조합원들은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조합 행사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은 '조합 행사 동조 및 업무방해'로 징계를 내렸다"며 "이는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회사의 잘못은 뒷전에 두고 특수고용자라는 이유로 복직이 안 된다는 '법'도 문제이다"며 "부조리한 것들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일상의 모든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측관계자는 "도우미들이 노조에 가입한 후 통제가 안돼 어려움이 많았고, 2년간 방치했더니 친절 등에 문제가 생겨 도우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도우미 근무규약을 제정한 것이다"며 "타 골프장의 자료를 수집하고 회사관계자와 노조관계자, 직원 등이 함께 협의해 제정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 집행부에 의해 탄핵 당한 전 노조위원장이 이경희 위원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고, 20일에 재판이 열린다"며 "어쨌든 현재로서는 노조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재판 결과에 따라 노조 집행부가 제대로 자리잡히면 그 쪽과 협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대전 상용직 노조, "현장 기술자 '상용직', 직종간 차별은 안 돼"


대전시청과 산하 5개 구청 상용직 근로자로 구성된 대전지역 상용직노동조합이 지난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대전시청 앞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상용직 근로자는 1년 중 300일은 기본급, 65일은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비정규직"이라며 "시민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기본급 지급 기준일수를 365일로 확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대전상용직노조와 대전시는 최근 임금협상에서 '365일 기본급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사진은 지난 2001년 상용직노조의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 모습)
ⓒ2003 오마이뉴스 정세연
상용직노조 서정석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기술자라면 우리는 현장의 기술자인데 왜 직종간 차별을 두냐"며 "이미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 등은 상용직 근로자의 기본급 지급 기준일수를 365일로 늘려 정규직화한 상태이고, 대전시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도 맞지 않는 대전시 조례를 들먹이여 상용직노조의 주장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용직노조와 시·구청은 지난 3월22일부터 7차례 열린 교섭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 적용, 현재 70%만 적용되는 산업재해 처리비용의 100% 보장' 등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나 임금협상이 결렬돼 지난 9일 지방노동청에 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상용직노조는 지난 11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서 97.7%가 파업에 찬성, 오는 19일 발표될 지노위의 조정안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더 이상 사용자가 상용직 노동자들을 마음껏 휘두르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며 "대전시는 고압적 자세에서 벗어나 상용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365일 기본급제를 실시하게 되면 총 600만원(37.7%) 가량의 임금이 인상되는데 대전시의 '연 9% 임금인상' 입장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파업이 진행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겠지만 만약 파업을 진행할 경우 시민 불편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6/17 오후 8:00
ⓒ 2003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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