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미도파 노사, 첫 임금협약 체결

by 연맹 posted Dec 02, 200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연봉제 계약직 계약시기, 임금 쟁점 합의


지난해 8월 롯데쇼핑에 인수합병됐던 롯데미도파가 첫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달 26일 △전 조합원 평균 7% 임금인상(직급별 정액제) △상여금 동결 △성과급 100% + α 등을 뼈대로 하는 임금협약안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노조는(위원장 김만성) 지난달 29, 30일 이틀동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387명 가운데 349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찬성 288명(82.5%)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임금교섭의 최대의 쟁점은 연봉제 계약직 사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것이었다. 조합원 중에는 설비?기술직인 50명 정도의 연봉제 계약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회사 쪽은 이들의 근로계약시점을 매년 1월에서 롯데쇼핑에서 근무하는 계약직들의 연봉계약기간 시점인 6월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계약시기를 변경할 경우 임금협약 체결 후 임금 인상분이 낮게 적용된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또한 회사는 이들 연봉 계약직들에 대해서도 다른 조합원들과 별도로 임금인상분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동일적용’ 원칙을 고수, 결국 노조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노조 한유진 정책실장은 “인수합병 이후 아직 노무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단계라 혼란이 많았는데 잘 마무리 된 것 같다”며 “인수합병 원년에는 단체협약 교섭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임금만 교섭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