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도 근로자"

by 연맹 posted Oct 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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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도 근로자"법원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도 근로자"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무 중에 다쳤다면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 최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최 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퀵서비스 기사의 배송 업무는 전적으로 업주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기사가 가져가는 돈은 성과급 성격으로 볼 수 있어 퀵서비스 기사도 근로자"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퀵서비스 배달업체에 근무하던 최 씨는 지난 1월 배달을 가다가 버스와 부딪히면서 다리가 부러져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쳤다면 업주가 4대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공단은 나중에 업주에게서 병원비를 받아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