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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습지교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단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했던 사건에 대해 고법 이후 4년만에 판결이 나게된 것입니다.


결과는 근기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었습니다. 즉,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할 권리는 인정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1심으로 돌아간 결과일 뿐이고 수년을 고통 받았을 조합원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을 인정한 판례로 남게 된 것은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전국학습지노동조합과 함께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학습지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나설 것이며, 오늘을 계기로 학습지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가 보장될때까지 힘찬 투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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