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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어떻게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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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한국사회에서 서비스노동자들은 감정노동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0여년의 노력으로 전국민이 감정노동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무척이나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현재,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은 어떻게 준비되어 왔을까요?

2014년 감정노동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 감정노동 가치 인정!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라!.JPG


서비스연맹과 유통업종(백화점, 면세점) 노동조합들은 지난 2008년부터 감정노동자 입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감정노동을 포한한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권 캠페인>을 매주 1회 출퇴근시간대 백화점, 면세점 앞에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려 1,500명의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이 함께 노력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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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비스연맹은 2012년부터 <감정노동 산재인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그 성과로 2015년 3월 마침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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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이 주도하고 있는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출범 직후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오프라인 캠페인, 감정노동자 의식 실태조사, 언론광고와 방송인터뷰, 감정노동 경험사례 수기집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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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지난 10년간의 연맹과 노동조합 활동으로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2018년 3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지난 3월 30일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현재 노동부는 하위법령(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법의 시행일은 오는 10월 18일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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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회사가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원청회사의 의무까지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감정노동자들이 백화점에 입점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데도 원청회사인 백화점이 노동자들을 직접 보호할 의무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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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인 7월 초, 신세계백화점에서 한 고객이 화장품 판매 노동자에게 폭언과 함께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 동영상까지 인터넷에 올라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이 때 백화점 직원 누구도 협렵업체 직원인 해당 노동자를 도와주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은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맹은 협력업체(하청, 파견) 소속 감정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투쟁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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