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

by 서비스연맹 posted May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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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는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 제도의 뜻을 살려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중심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작년 이맘 때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싸고 총파업을 조직했었는데 그 이후 국회에 올라온 최저임금 관련 쟁점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차등지급 등 개악이었다며 밝혔습니다. ,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는 인상률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트노조 유근영 조직국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축소시켜 총 월급이 깎이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해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 재벌업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만 직원을 뽑아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 좋은 회사로 꼽혔지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첫 번째로 한 일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해고 협박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조영란 부지부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악되면서 16만에 달하는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이 67,840원정도 줄었는데 특히 서울교육청은 식비를 공제하기 시작하면서 월급이 12만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야 하는데 작년보다 더 힘들다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임금을 삭감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은 올라도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깎이는 일들이 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근무시간을 축소시키면서 월급은 줄어들고, 노동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연장근무를 해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반대하며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올해에도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오며, 2차 개악이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도 개악에 맞서 힘껏 싸우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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