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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파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전국의 12만 방과후강사는 7개월째 수입이 0원입니다.

방과후강사들은 학교가 수업을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6개월을 기다렸지만, 

아직도 수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답조차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우리를 개인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방과후강사들은 학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관리 받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개월째 수입이 하나 없어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노조 필증을 신고한지 449일이 지났습니다.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필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과 교섭도 하지 못 하고, 그 누구도 우리의 생존권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12만 방과후강사는 이제 굶어야 합니다. 국가나 사용자는 필증이 없거나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면 굶어죽으라고 합니다. 12만 방과후강사들은 언제라도 수업을 하기 위해 방역과 거리 두기를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코로나19가 결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굶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12만 방과후강사는 개인사업자임을 거부합니다. 

이제 우리도 코로나19 보다 더 잔인한 이 나라 정부의 노동정책을 온몸으로 맞써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동 현장을 바꾸는 첫걸음으로 전태일 3법을 쟁취할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인간해방 선언 50주년을 맞아 우리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담아

‘전태일 3법’의 핵심 요구, 우리도 이 땅의 노동자임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현장에 몰아닥치는 해고와 구조조정, 노조파괴, 노조 무력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방과후강사 12만명과 특수고용자 250만명은 우리의 생존과 일터를 지키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전태일 3법 투쟁을 선포합니다.

 

전태일3법 가맹노조위원장 호소문-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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