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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칼럼-01.jpg

 

임금체계를 협소하게 정의하면 기본급의 결정 기준이지만임금체계를 둘러싼 논쟁은 그 기준을 둘러싼 기술적기능적 차원 너머로부터 비롯된다임금체계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은 대개 경제사회 등 노동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곤 한다달라진 노동 환경은 기존에 형성된 제도로서의 임금체계의 변형을 요구하고달라진 환경에 조응하는 새로운 방향과 관계를 모색하도록 한다기본급의 결정기준이라는 협소한 논의를 넘어 노동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관련 정책과 해법은 임금을 통해 어떻게 투영되어야 하는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임금체계는 기술생산성성장과 같은 경제적 영역에서부터 빈곤고용숙련노동시간과 같은 노동시장의 영역작업장민주주의가치 배분을 둘러싼 노사관계노동운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도적 영역의 문제들에 걸쳐 있다임금은 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따라서 임금체계의 변화 방향은 기본급의 결정 기준이라는 협소한 정의와 기능적 측면그리고 개별 사업장을 모델로 하는 국소적 해법을 넘어 업종 전체 수준에서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모색해야 한다.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임금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음 몇 가지 현실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높은 빈곤율과 소득 양극화이다노인빈곤율을 비롯하여 상대적 빈곤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높은 편이다소득 양극화는 낙수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제의 빈곤 속에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둘째높은 빈곤율과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노동대표권은 낮고 이마저도 분절되어 있다노동조합 조직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며비정규직의 조직률은 2.5%에 불과하다업종수준의 교섭구조는 안착되지 못하고 있고기업 수준에서도 분절되어 있다셋째공공성 역시 매우 취약하다높은 빈곤률과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시장실패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높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공적 서비스는 노동대표권 만큼 왜소하고재분배 기능은 낮다.

요약하면노동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창출된 부가가치가 소수에 집중되어 있으며노동의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단체교섭과 같은 제도적 기제는 취약하며재분배 기능으로서의 공적 서비스는 여전히 왜소하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변화 방향은 상대적 빈곤과 양극화 해소노동가치의 공정한 평가배분 기준과 교섭 구조의 형성공공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경제사회 등 노동환경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었으면서도 해법이 그와 단절되거나 그 외피만을 둘러쓴 채 기능적 측면에 머무른다면그리고 사업장 단위의 국소적 해법에 머무른다면문제는 완화되기 어렵고 묵은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직무급 도입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여기에는 직무급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수 있는 임금체계라는 인식이 놓여 있다그러나 대개의 직무급 도입 노력의 경우에 직무의 시장가치를 임금수준에 연동시키기 위해서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의 직무급 도입과 개별화된 직무의 시장가치를 추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노동자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과 임금 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임금 격차가 개별 기업내 임금격차 완화로 해소될 수 없을뿐더러개별 사업장의 개별 직무 가치가 상품의 생산에서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다조절되지 못하는 분권화된 교섭구조와 노사관계는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기 어렵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결정할 노동 가치의 비교는 과학적이어야 하지만가치의 크기와 차이의 결정은 사회적인 것이어야 한다빈곤과 임금격차가 과학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J. A. 홉슨은 빈곤의 문제에서 고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기술을 통해 빈곤실업미숙련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병폐임을 기술하고 있다과학이 아닌 사회가 치유의 대상이어야 하며 결국 해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조절 능력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제의 설계로 보인다.

 

 

직무급에 관한 최근 연구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갖는 합리성에 기초하여 보다 진전된 임금체계 모델을 설계해 온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 과학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별 사업장을 모델로 하는 국소적 해법에 머무르고공정성의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무간 차이를 조절하는 사회적 기제에 대한 모색에는 대부분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양극화와 공공성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법은 구성원 스스로의 지혜와 조정 능력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빈곤과 임금격차와 같은 노동문제들의 해법과 관련하여 업종 수준에서의 노사간 협의 구조에서 실마리를 찾는 이유이다임금등급 지수의 조절도 매년 영국독일 등 국외로부터 가져올 것인가?

 

 

직무급 논의들에서 제시된 기업별기관별 자율 협의를 통한 임금체계의 결정은 아마도 업종 또는 중앙 수준에서 협의와 교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법제도적인 제약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그러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사회적 문제를 현재의 제도적 제약에 맞추어 재단하기보다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현 제도가 갖는 제약과 한계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종 또는 중앙수준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교섭구조와 같은 제도적 기제의 존재가 중요하다그 안에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업종수준과 같은 중범위 가치사슬 전체가 논의의 대상이어야 하며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고용형태 역시 논의의 대상이어야 한다가장 중요하게는 예산이나 가치사슬의 정점에 있는 실질적인 책임을 갖는 단위와 사용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책임을 갖는 형태이어야 하며노동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주체여야 한다우리는 아직 이러한 침대에서 누워 본 적이 없다.

 

 

새로운 임금정책의 수립은 임금결정 기준의 설정뿐만 아니라 임금을 둘러싼 노동자 내외부 주체들의 의식 수준과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적 기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시스템 수립의 문제이기도 하다따라서 임금체계의 변화 방향은 기본급의 결정 기준이라는 협소한 정의와 기능적 측면그리고 개별 사업장을 모델로 하는 국소적 해법을 넘어 업종 전체 수준에서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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