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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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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월 5일부터 9월10일까지 6일간 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미 대형마트는 추석 매출을 위해 비상에 돌입했습니다. 
협력업체는 세트 상품을 보다 좋은 위치에 진열하고, 전단지 행사 품목에 각 업체 물품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갑의 눈치를 보고 있고, 노동자들은 연장과 휴일근무로 강도 높은 육체노동과 고객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지금 마트 안에서는 추석을 앞둔 소리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년동안 설,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 불법행위를 경험하였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은 원하지 않는 연장을 하고 있었고, 10명 중 1명은 연장수당을 받지 못했고, 2명 중 1명 이상은 연차와 휴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있었습니다.
모두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며 마트가 노동법의 무법천지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기간에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명절 당일 휴업을 시행 할 것을 응답장 중 858명인 50%가 요구하였습니다.

회사의 명절 대목 매출을 위해 원치 않는 연장을 하고 휴무와 연차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마트노동자들은, 정작 자신들은 명절 당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박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추석 대목 매출을 위해 마트 노동자가 노동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여전히 뒷짐지고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마트노조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트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세부내용]
명절이라는 이유로 마트노동자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지가 이번 설문을 통해서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설문은 지난 2년동안 원하지 않는 연장근무를 한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419명인 25%의 응답자가 한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4명 중 1명의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법에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연장근무는 지시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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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동안 설 또는 추석을 앞두고 연장근무를 하면서 연장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무려 159명인 10%의 마트노동자가 맏지 못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4명 중 1명이 원하지 않는 연장을 하고 있고, 10명중 1명이 연장수당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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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법에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설 또는 추석을 앞두고 또는 명절 연휴에 휴무 또는 연차를 본인의 의사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905명인 54%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절반 이상의 마트노동자가 휴무와 연차를 본인의 의사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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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직영(협력,파견,용역등) 노동자들의 경우는 더 열악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마트 본사가 협력업체, 입점업체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직영노동자 249명 중 90명 36%가 본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요구의 유형을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비직영노동자들은 ‘직영이 해야 할 업무를 하도록 지시’가 121명 4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매출실적 강요 66명 23% > 휴무, 연차 금지 51명, 17% > 연장근무 강요 19명, 6% > 각종 수당 미지급 17명, 6% 

> 업체인원충원요구 14명, 5% > 상품권, 명절판매 강매 5명, 2%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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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마트가 불법파견으로 1만명의 노동자들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대부분의 마트는 파견법 위반을 경계하며, 비직영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41%의 비직영노동자들은 직영이 해야할 업무를 하도록 지시 받고 있습니다.

마트가 직영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고, 비직영노동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착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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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는 직영 및 비직영노동자들은 명절기간에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명절 당일 휴업을 시행 할것은 858명인 50%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원충원 338명 > 휴무,연차 사용가능 211명 > 감정노동자 보호 196명 > 부당한 업무지시 중단 68명 > 연장근무 금지 50명 > 기타의견으로 명절 다음날 행사 변경 금지 등 9명 순으로 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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