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전국민주택시노조 최저임금 대법원 판결 환영

by 서비스연맹 posted Apr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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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탈법행위로 무효라는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택시노동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입니다.

 

190418 성명서(최저임금시간단축대법원판결)001.jpg

 

190418 성명서(최저임금시간단축대법원판결)002.jpg

 

190418 성명서(최저임금시간단축대법원판결)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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