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탈법행위로 무효라는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택시노동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입니다.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탈법행위로 무효라는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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