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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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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들은 다쳐도 쉴 수 없고, 임신과 출산을 해도 휴가가 없기 때문에 해고가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 610,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은 “1년짜리, 심지어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교육청과 면담밖에 할 수 없는데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모든 재량권을 교장이 가지고 있고, 위탁업체가 난립해서 수수료를 20%~30%가 되고 이것이 확산되어도 노동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교육 영역에 포함되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정규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방과 후 강사 노동자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퇴직금 문제로 이유 없이 해고되기도 합니다. 방과후 강사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와 교육청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민 조합원은 경력 1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학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8년간 로봇 수업을 진행했던 김형민 조합원은 학교에서는 제가 오래다녔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면접을 진행하여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어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정희성 공동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단어는 있어도 특수사용자라는 단어는 없다 누가 보더라도 노동자인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대한민국은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기 정말 어려운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3만 방과후강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기자 회견문

 

고용노동부는 방과후강사노동조합 필증을 교부하라

 

전국의 초등학교에는 정규수업 외에 여러 특기과목을 배울 수 있는 방과후 수업이 있다. 학교마다 개설된 방과후 과목은 20여개에서 40여개이며, 전체 강사만 해도 13만명에 달한다.

방과후 수업은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돌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과후학교 운영 정책은 애초 취지와 다르게 방과후 강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만들어서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단위 학교는 강사들의 임금에서 중간수수료를 가져가는 위탁업체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어느 기관도 관리 감독을 책임지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수탁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고용의 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방과후 강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학교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러나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고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업자 간 계약관계로 변질시켜 방과후강사들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였다.

 

선조들은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방과후강사들은 고작 1년 짜리 계약서를 쓰고 있으며 심지어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그러므로 해마다 12월이면 방과후강사들은 재계약의 불안에 시달린다. 뿐만 아니라 재임용 기준이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능력 있는 강사가 평가점수도 높고 수업도 잘해서 학생 수가 아무리 많아도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밖에도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강사료와 재료비를 연체하거나, 대납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으며,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출산을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고용 불안 뿐 아니라 20년 간 방과후 강사의 강사료는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으며, 법적인 근거 없이 그저 권고 수준으로 하달되는 교육청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탈법과 착취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는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해 왔다. 더욱이 가이드라인은 급여, 처우 등 방과후강사의 제반 계약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일 뿐 강사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방과후 강사가 정규교원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데도 처우나 노동조건은 이처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우리는 교육당국이 방과후 강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방과후강사 노동조합은 13만 방과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의 교섭을 할 수 있는 전국단위 설립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하나.

 

방과후강사도 학교로부터 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노동자들이다.

하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방과후강사들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ILO협약에 따라 방과후강사노동조합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하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과후강사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교섭에 즉각 응답하라!

 

2019610일 방과후강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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