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CJ대한통운 앞에 택배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노동조합 불인정, 조합원 블랙리스트, 단체교섭 회피 등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반대하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를 비롯하여 생활 물류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여 관련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 달 8일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에는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휴식보장, 택배 노동자 보호 의무 강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날, CJ대한통운 본사앞에는 400여명의 조합원들의 힘찬 결의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