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전국택배연대노조 경기지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by 서비스연맹 posted Oct 24,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10월 21일, 택배연대노조 경기지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원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경기 노동자민중당에서 함께 했습니다.

 

택배현장은 택배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어 불법행위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로와 장시간 노동, 10년을 일해도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본 적 없는 택배노동자들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해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이 불법행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즉각 제정되어야합니다! 

 

photo6154325288197138803.jp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