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설립필증 투쟁 조합원의 힘으로 승리하였습니다!

by 서비스연맹 posted May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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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103일간의 투쟁 끝에 노동조합 필증을 쟁취하였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인증샷 투쟁, 서울고용노동청 1인 시위 등 조합원들의 힘으로 얻어낸 투쟁의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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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 받지 못하였습니다. 3일만에 나와야 할 노동조합 설립필증이 103일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방문판매서비스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얻어냈습니다.

 

이 투쟁의 승리를 시작으로, 업계의 더 많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함께해 나가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가는데 서비스연맹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1인시위에 함께 연대해주시고 힘 모아주신 서비스연맹 및 단사 간부님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투쟁!

 

▶[노동과세계] [전태일 50주기 기념 사진전 인터뷰] "우리는 정말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서비스점검원, 김순옥

기사보기: http://bitly.kr/MLjywPrka

 

[성명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디코닥지부 필증투쟁 승리! 방문판매서비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다!

2020년 5월 13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의 노동조합 필증이 발부 되었다. 지난 1월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필증 신고접수 이후 103일만의 일이다. 100일이 넘도록 끈질긴 투쟁을 이어가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총력 투쟁을 결의한 결과 쟁취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최초로 방문판매서비스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
코웨이 코디·코닥은 코웨이가 생산한 생활가전 제품들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이다. 생활가전렌탈사업에서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정기점검 업무는 렌탈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일의 내용으로만 보면 코디·코닥은 실제 코웨이의 노동자이지만 코웨이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노동3권의 보호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라는 미명아래 코디·코닥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해왔다. 노동조합 출범 이후 12월 회사에 상견례를 요청했을 당시 코웨이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국가적인 재난으로 되고 있는 코로나19 국면에서도 회사는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한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제 코디·코닥지부는 노동조합 필증을 쟁취함으로써 이런 설움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로 가전제품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코웨이는 더 이상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의 근로자성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국내 생활가전렌탈 브랜드 업계 1위인 코웨이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생활가전렌탈 업계 전반에 큰 반향이 될 사건
최근 가구 구성의 변화, 소비 패턴의 변화 등에 힘입어 렌탈시장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생활가전제품 렌탈시장의 규모가 불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확대되면서 2020년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렌탈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장 일선에서 종사하는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부분 실질적으로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코디·코닥지부의 필증 발부를 계기로 업계 전반에 많게는 1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수많은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당당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코디·코닥지부의 필증 발부 그 자체만으로도 비슷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방문판매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역시 함께 인정된 셈이다.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여, 노동조합으로 뭉치자!
시대가 변하고 있다. 코웨이는 처음 코디·코닥의 상견례 요청에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들고 ‘당신들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촛불혁명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이제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전국의 수많은 방문판매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한다. 더 크게 단결하고 투쟁하여 함께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고용보험법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사회적인 위기에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보험 적용과 코로나19 경제 위기 시대에 개인이 아닌 기업과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2019년 우리는 이미 투쟁으로 특수고노동자들의 산재를 인정받는 성과를 가져온 경험이 있다. 노동조합으로 더 크게 뭉쳐서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고 바꿔나간다면 고용보험 적용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제 당당히 뭉쳐서 외치자, 방문판매서비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다!

 

2020년 5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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