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제정하라!

by 서비스연맹 posted May 29,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5월 27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16개 노인요양시설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 자체투자가 없고 국민세금과 당사자부담금으로 운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세금과 당사자부담금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 적립금, 전출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돌봄서비스는 돌봄서비스는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사회적 약자가 재난 앞에서 차별없이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더욱 확인되었습니다. 의료 뿐만 아니라, 돌봄 영역 등의 공공성 강화에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관계와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 받아야, 돌봄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계약직 고용형태부터 행정직과의 차별문제, 처우에서 문제가 많고, 지역별로 여러 노동조건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함께  올해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를 위한 법제정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photo_2020-05-29_10-23-45.jp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