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by 조직국 posted Mar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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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오후 1시에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윤영삼(공공운수노조 부설 정책연구원장, 부경대교수)교수의 사회로  윤애림(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동지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향"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김성혁(통합진보당 연구실장), 정진우(진보신당 비정규실장), 이상원(한국노총 비정규담당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윤애림 동지의 발제 주요내용은 국내판례(06년이후 대법원 판단기준의 변화), 최근 일본 판례 와 노동인권 기준의 동향, 국회동향, 산재보험법 관련 동향,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면서 2012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 세부내역으로 노조법 제2조 제1호에 단서 신설함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기회/위험의 부담없이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전반이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권리를 가질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할 것" 을 제시하였다.

2. 산재보험 관련 개정안 의 세부내역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제5조 2호에 2문 신설함으로서

"산재보험법이 확대 적용되어야 할 특수고용의 핵심개념을 '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 과 ' 독립된 자신의 사업이 아닌 타인의 사업을 위한 노무의 제공및 그에 따른 대가로 생활'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근로자로 본다 고 강제하도록 했다.

또한, 제125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조항) 삭제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후 토론에서 각 정당의 공약을 확인하는 시간과  참여자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연맹에서는 퀵서비스 노조, 전국학습지 노조, 서경인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참여하였습니다

 

2012년 정치를 바꿔내는 시기에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확인하며, 정당 정책으로 요구하며, 확정하여 입법 발의및 통과되는 그날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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