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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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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본질을 은폐하여 조합원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실리의 수혜자는 회사이고 결국 조합원은 고용 불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가 투쟁 방침을 결정하자 회사는 폐점 후 긴급 점장급 회의와 회사의 주간 소식지 제38호 발행을 통해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같은 회사의 대응은 회사 조직을 통한 조합원 통제와 이데올로기 유포를 통해 17일과 18일에 걸쳐 진행될 쟁의(파업)찬반투표와 이후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 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하지만 회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동안 16차례의 교섭과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노사가 잠정합의안 내용을 한순간에 뒤집는 상습적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악선전을 유포하더라도 조합원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이러한 회사의 후안무치한 행위는 노사 자율적인 무분규 타결을 극단적 투쟁으로 유도하는 법원과 이에 편승하여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관리인에 대해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만을 북돋을 뿐이다.


회사는 본질을 은폐하여 조합원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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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긴급하게 유포한 '뉴코아 주간 소식지'를 보면 현 관리인 취임 후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합의 번복과 이로 인한 노사 갈등이 비단 법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인의 인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사가 주간 소식지를 통해 다급하게 유포하고 싶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 비정규직의 명분에 매달리기보다는 실리는 추구하는 것이 기존 직원들에게 유리하다.
두번째, 법정관리 기업으로써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극단적인 상황은 회사의 생존 여부를 불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회사의 수정안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는 더 실 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실리의 수혜자는 회사이고 결국 조합원은 고용 불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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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회사의 주장은 단순하게 말해 임금 몇 푼에 노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가치, 즉 비정규직의 문제와 맞바꾸자는 것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조합원들은 단지 회사의 통제와 은혜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는 지금껏 법원과 경영 환경 때문에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슴아프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여건만 조성되면 반드시 개선해 주겠다는 말을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도 관리인 월례 조회사를 통해 수차례 얘기해 왔다.
그렇다면 현재 회사가 제시하는 임금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한 말대로 지급하지 않고 왜, 거래를 하자고 하는 것인가?
그 동안 보여준 회사의 상습적인 거짓 선동은 이미 조합원들에게 양치기 소년으로 굳어져 있다.

또한 회사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실리는 생각하지 않고 조합원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비정규직에 대한 명분에 집착하여 조합원들을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모양이다.
회사는 2001년 합의사항을 어기면서 할인점 계산대 인원을 파트타이머로 대체하는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
최소 인력 운영과 비정규직 확대라는 회사의 인력구조조정의 결과는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노동 강도 강화로 직결되었고 이것은 또다시 퇴사를 불러오고 퇴사한 자리에 파트타이머가 채용되는 사이클을 만들어내면서 계산대 인력구조조정이 완성되었다.
그나마 정규직 중심의 계산대 운영을 하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현재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차례는 어디 겠는가?
회사는 교섭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필요에 따라 '비조합원은 경영권으로써, 조합원은 노조와 협의하되 불가피할 경우 경영진의 결단으로써 인력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회사는 인력구조조조정의 결정판으로써 인건비 절감과 해고의 자유로움, 더 나아가 걸리적거리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위해 비정규직의 문제에 목을 매달고 반면 노동조합은 이러한 회사의 책동을 박살내기 위해 목을 맨다는 것이다.

회사는 지금 와서 법에도 없는 비정규직 문제를 노조가 무리하게 거론하고, 타 기업에서는 하지도 않는데 왜 유독 법정관리 기업인 우리가 먼저 시행하려 하느냐고 강변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럼 회사는 법에 있어서 합의 사항도 파기하면서까지 정규직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왔는가?


회사의 생존 여부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양치기 소년인 법원과 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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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파업하면 파산 난다는 말은 법정관리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들어왔던 말이다.
왠만하면 신물이 날 만도 한데, 아직까지 약효가 있었는지 투쟁 시기에 회사가 처방하는 단골메뉴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생존까지도 위협받는다고 하면서 법원과 관리인은 불법 개입까지도 서슴지 않고 억지를 부려 왜 노동조합의 극한 투쟁을 유도하는가?
회사는 참 좋은 위치에 있다.
언제는 회사의 희망이라고 추켜세우다가도 하루아침에 회사를 말아먹는 역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부도 이후 온갖 멍에를 다 뒤집어 쓴 채 희생해 왔던 우리가 역적인지 서현킴스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십수억원의 돈을 날려 먹을 수 있는 회사 조직이 역적인지 굳이 설명안해도 우리는 안다.
더 이상 파산이라는 이데올로기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투쟁한다.


위력적인 쟁의(파업) 가결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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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이후 99년 ∼ 2000년 30일간의 철야농성과 8개월간의 교섭, 2001년 경고파업, 2002년 대법원 투쟁 그리고 또다시 2003년, 어느 한 해 투쟁이 요구되어지지 않는 해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정관리의 족쇄와 파산이라는 위협을 견뎌 낼 수 있었던 것은 실리를 떠나 결국 투쟁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싸움을 걸지 않아도 법원과 회사가 싸움을 걸어오는 기막힌 현실이 법정관리 노동자의 현실이다.
회사의 어떠한 책동에도 단호히 맞서 쟁의(파업)찬반투표를 위력적으로 가결시켜야 한다.
조금만 주저해도 저들은 내부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M&A투쟁에서도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하나로 결집된 힘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어진다.
쟁의(파업)찬반투표는 투쟁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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