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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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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탄압하는 사측은 즉각 중단하라!!!

2003년 6월 16일 월요일 오후 4시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조용선근로감독관 입회하에 노사 모두 임금체불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 근로감독관은 우선 사측에 임금체불에 있어 3년치 임금대장을 노측에 공개할겻을 명하였으나 사측은 2002년 이전의 임금대장을 본사 자리이동시 분실하였다고 무책임한 진술을 하였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제41조 (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함에 있어 임금대장 분실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감수하겠냐는 질문에 사측대표는 "예"라는 대답뿐이었다. 이어 노측에게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여 통상임금계산 방법 오류, 통상임금 오류로 인한 시간외연장수당 미차액분, 연차수당 및 휴가지급, 생리수당 및 휴가 미지급, 상여금 삭감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4시간에 걸친 질의로 임금체불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치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은 신생노조이며 또한 임금체불의 금액보다는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여건을 간구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질의를 마치며 강위원장은 "조합원들이 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매장여건과 동료를 생각하는 면에 있어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까우며, 애사심을 이용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사측에 맞서 싸울것"을 다짐하였다. 앞으로 제2차 질의를 통하여 다시한번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2003년 6월 18일 수요일 오후4시 한국미스터피자 서초동 본사에서 불성실교섭, 불법파견 규탄 집회를 가졌다. 미스터피자 조합원과 연맹소속 노조간부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힘찬 구호와 노래로 시작한 집회는 미스터피자 조합원과 연맹동지들이 하나되는 뜻깊은 자리였다. 연맹의 김형근위원장의 "전근대적인 노조관을 가진 회사가 바뀌지 않는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한상용부위원장의 힘찬 경과 보고와 강현자위원장의 연설은 사측과의 대립은 피할수 없는 과제이며, 대화가 안된다면 투쟁으로써 쟁취할 것을 다짐하였다. 동종업계의 피자헛인 이유환위원장 역시 같이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혀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집회후 본사 2층 사무실 복도에서 농성을 하자 경찰이 중재에 나섰고  강규혁 연맹부위원장, 강현자 위원장, 이천호 조직장이 면담에 들어갔으나 신임대표이사가 불법파견이 불법인 이유를 설명해보라, 이의신청은 법대로 해보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했다..
면담에 들어가 동지들은 회사가 대화할 자세가 되어 않은 걸 확인하고 '불법파견 철회,성실교섭,이의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하고 면담장을 나왔다.
이어 사측은 19일에 있을 5차단체교섭 연기를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수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으며,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자 의견을 모았다.

사측은 직영점매장앞에 집회신고...
6월20일 서울시 직영매장 관할 경찰서에 사측은 미스터피자 발전협의회라는 단체이름으로 미스터피자 '복지증진, 휴계시설확충'이라는 명목아래 사측은 대표이사를 황문구로 변경후 집회대표 황문구, 참가인원 100여명, 기간 9월30일까지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경찰측은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협회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표황문구는 노동조합과 같이 본사에 직원 복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이야기하였다.
미스터피자 발전협의회는 집회기간내에 집회를 계획(?)추진하여야할것이다.
집회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단체의 권리임을 인정하나 집회를 하는 목적이 허위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2003년 6월 20일 금요일 오후2시 11층 고용안정과 노사협력팀의 주체하에 노사는 점장, 부점장의 사용자성을 주제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였다.  5월 27일 사측은미스터피자 노동조합은 회사가 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시청에 점장, 부점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겉으로는 교섭에 응하는 이중성을 나타냈다. 사측은 점장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강위원장이 근무하는 매장의 매출이 저조한 이유는 노조활동으로 매출을 소홀이 다루고 있다며 점장의 매장운영과 매출의 상관관계을 운운하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였다.  
노측은 강위원장의 진술로 실제 매장에서 점장, 부점장의 역할을 진술하였고, 사측대표 2명과 노무사2명이 참석으로 대부분 노무사가 진술하였으며, 진술내용 중 직원징계 시 점장, 부점장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징계가 이루어진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었다.

노무사 질의나 자문에 드는 비용이 시간당으로 치면 우리의 한달월급정도라 한다.
사측은 우리의 피와땀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의 주장을 짓밟고 억누르려는데 쓰고 있다.
우리는 여태까지 회사가 잘되야 내가 잘된다고 믿어왔다.
그것은 무조건 우리만의 생각이었다.
회사는 회사만 잘되면 그만!!! 개개인의 직원은 보이지 않는다.
즉 배째라는 식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사측의 음모는 계속되고 있다.
사측도 더 이상의 탄압을 중단함고 동시에 조합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한국미스터피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노측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자을 만들자!!!
근로자는 노예가 아니다. 엄연한 주인인 것이다.
물론 주인이라고 인정받기 까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 여러분!!!
앞으로 헤쳐나가야 고난과 역경은 많지만, 우리의 의무를 다한 만큼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로 단결된다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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