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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 최저임금 : 법으로 정한 사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통상임금 (기본급 + 벽지수당 등)


많은 조합원들은

자신과 최저임금 사이에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지독히도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 생계비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자헛의 최저임금 (고졸 여사원의 초임)을 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저임금을 받는지 잘 드러납니다.

<꼬마 당당하게> 54호는

문준혁 교섭위원(노조 사무국장)이 준비한 자료를 1차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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