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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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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 오전 10시 긴급 쟁대위를 통하여 승인 및 찬반투표 여부 결정

오후 2시 과천 본사 8층 연수실에서 진행된 7차 본교섭에서 M&A 관련 3자 협약에 대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5번의 정회를 하는 진통을 겪으며 진행된 7차 본교섭은 사실상 컨소시엄과 노동조합 모두 M&A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뜻을 같이하였던 것이 타결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은 긴급하게 21일 오전 10시 쟁대위 회의를 소집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와 조합원 찬반투표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게 된다.



▲ 과천 본사 8층 연수실에서 진행된 7차 본교섭 모습


뉴코아 M&A 관련 3자 협약 잠정 합의안

뉴코아노동조합과 (주)뉴코아, 이천일아울렛컨소시엄(이하 ‘3자’ 라고 한다)은 뉴코아 M&A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성공적인 M&A 및 인수 후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확약합니다.

제 1 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협력)
1. 2004년, 2005년 임금협약과 2004년 단체협약안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일괄 타결한다.
2.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향후 노사간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 2 조 (노동조건 후퇴없는 고용승계)
1. (주)뉴코아 정직원과 계산직 파트타이머를 포함한 직원에 대해 노동조건 후퇴없는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2. 신속한 전환경영을 위한 회사의 자산 운영시(점포매각, 철수, 업태변경 등) 소속된 직원들에 대해 전공, 경력, 적성과 본인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타 점포로 전환 배치하며 근로조건 관련사항은 영업종료 7일 전까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동조건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법인 합병시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노사협상한다.

제 3 조 (노조활동 보장)
1.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적극 보장한다.
2.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노사관행이 정착되도록 노사간 성실히 협력한다.

제 4 조 (상호협력과 존중)
1. 노사는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적의 법인 운영형태(2001아울렛과의 단일 법인 포함)를 취한다.
2. 노사는 지속적으로 유통업을 유지, 발전하기 위한 투자와 협력을 약속한다.
3. 노사는 고용안정 및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상호 고유의 영역과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4. M&A 과정에서 노사간 상호 협력한다.

제 5 조 (노동환경의 개선)
1. 기존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2. 회사는 직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 적극 투자한다.
3. 노사는 뉴코아 고유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한다.
4. 인수 후 즉시 자기발전기금을 일괄 정산하여 지급한다.
5. 퇴직금과 근속연수는 승계한다.

제 6 조 (2004년, 2005년 임금협약)
1. 회사는 2004년 임금은 기본급 기준 12% 인상하고, 2005년은 2004년 기본급 대비 12%를 인상한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성과급제를 운영하되 사기진작을 위해 2004년, 2005년 성과급과 관련하여 고정급 기준 최소 70%를 지급한다.
단, 2004년, 2005년 성과급의 경우 50%를 상반기에 우선 지급한다.
3.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법정관리종결일 익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조 (2004년 단체협약)
뉴코아 단체협약중 아래의 부분을 변경한다.  (※ 변경되는 부분만 기재되어 있음)

제 26 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 유지)
1. 적정인력에 대한 인력 운영은 인력 T/O 기준표에 의한다.
2. 회사는 분기별 고용안정협의회를 통하여 적정인력 현황을 점검한다.


[변경] →
회사는 경영과 근무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적정인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
[해설] 향후 아울렛 전환과 같이 변화되는 정원을 고려하여 현재의 인력 T/O 기준표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함


제 27 조 (회사의 합병 등)
회사를 분할・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양도하고자 할 때 회사는 60일전에 추진내용 및 자료를 공개하고 노동조합의 참여 하에 추진하기로 한다.

[변경] →
1. 신속한 전환경영을 위한 회사의 자산 운영시(점포매각, 철수, 업태변경 등) 소속된 직원들에 대해 전공, 경력, 적성과 본인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타 점포로 전환 배치하며 근로조건 관련사항은 영업종료 7일 전까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동조건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법인 합병시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노사협상한다.
[해설] 3자 협약과 중복되는 사항을 변경함


제 28 조 (고용안정협의회)
노사 쌍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적정인력 확보, 산업안전보건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충실히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용안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협의회는 노사 동수(각 5인)로 구성한다.
2. 의장은 노사양측이 공동의장 형태로 운영하며,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3. 협의회는 어느 특정한 사항이나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협의회는 노사상호간 신의성실의 자세로 임하며,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준수한다.


[변경] → 전체 삭제
[해설]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되는 것을 감안하여 컨소시엄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함


제 53 조 (시업 및 종업시간)
1. 시업에서 종업까지 근로시간은 1일 총 10시간으로 한다.
2. 백화점 및 평촌, 야탑 아울렛 시업 및 종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7시 30분에 종료한다.
3. 킴스클럽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24시간 점포 : 연중무휴
2) 비 24시간 점포 :
  - 하절기(5/1~10/31) : 10:00~23:00
  - 동절기(11/1~4/30) : 10:00~22:00
4. 회사가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그 변경이 불이익한 경우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변경] →
1. 동일
2. 백화점 시업 및 종업 시간은 10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8시에 종료하며, 아울렛 시업 및 종업 시간은 10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9시 30분에 종료한다.
3. 동일
4. 동일
[해설] 여기서 아울렛은 2001아울렛으로 전환되는 점포를 말하며, 30분 연장에 대해서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함


제 106 조 (협약 유효기간)
이 협약 유효기간은 법정관리 종결일 익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해설] 변경되는 임금・단체협약은 2001아울렛컨소시엄이 뉴코아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수를 하더라도 법정관리가 종결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




▲ 7차 본교섭은 프린터를 교섭 장소에 설치하여 즉석에서 협약 문구를 수정하면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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