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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인간답게 살고싶다! 주5일 근무 보장하라! 아파도 쉴 수 없다! 노동조건 개선하라!

 

10월 22일, 서비스일반노조 KT링커스운송지회는 KT광화문지사 앞에서 전면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KT링커스 노동자들은 핸드폰을 운송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1년 단위로 화물 운송 계약을 맺습니다. 22년을 일해도,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또, 일 년 내내 주 6일을 근무합니다. 아프거나 일이 생겨 쉬어야 하는 날에는 용역 차량을 써야 하는데 이 비용이 하루 보수의 두배 가깝습니다. 올해 4월부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사가 이 교섭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주 6일을 근무해도, 각종 유지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운송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함께 공유합니다.

 

KT 핸드폰 운송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주5일 근무를 보장하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T링커스운송지회 노동자들은 소위 ‘특수고용직’ 노동자이다.

KT링커스는 KT의 자회사이며, 물류센터에서 대리점으로 KT핸드폰을 배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배송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길게는 22년동안 1년 단위로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배송상품을 분류 후 바코드 리더기에 스캔 작업을 직접하고 운송에 나선다.

 

KT링커스는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있기에 개인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KT링커노동조합(상급단체 한국노총)도 회사측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KT링커스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여 노동조합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을 인정하여 주었다.

 

KT링커스는 2018년 12월, 새해를 며칠 앞두고 핸드폰 운송업무를 하고 있는 2명을 해고하고 운송 수수료도 인하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운송 노동자들은 해고를 3일전에 통보하는 것에 항의하였고, 해고에 반대하며 서비스일반노동조합(상급단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하여 KT링커스운송지회를 결성하였다.

 

KT 핸드폰을 배송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1년 내내 주 6일을 근무하고 있다.

아프거나 집안의 중요한 경조사가 있어서 쉬지 못한다. 하루를 쉬기 위해서는 용차(외부 용역차량)를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하루 보수의 두배 가깝게 비싸기 때문이다.

암 판정을 받고도 수술 하루 전날까지도 일한 후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일하다가 낙상으로 다쳐 손에 기브스를 하고도 운전대 핸들을 잡고 일하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3일장을 끝내고 비용 부담 때문에 슬픔도 가슴에 묻으며 바로 일을 하고 있다.

 

KT링커스 운송노동자들은 배송 물량이 많으나 적으나 12월 내내 같은날, 같은 금액의 임금(용역수수료)가 입금된다. 화물 운송 계약을 했다면서 배송 전 사전작업을 지시하고 있다. 핸드폰 신제품이 출시되는 때에는 이틀에 걸쳐 잠도 못자고 분류와 리더기 스캔 작업을 하고 배송하기도 하였다.

배송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KT링커스의 운송노동자들은 270여만원의 임금(용역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중 월 주유비, 자동차종합보험을 비롯한 적재물보험, 이행보증보험, 식대, 통행료, 차량에 소요되는 각종 유지비를 제하면 남는 것은 최저임금도 못 미친다. 이는 배송전 사전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 동종업계 (SKT, LGU+)에 비해 많게는 100여만원이 낮은 것이다.

 

2019년 4월부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KT링커스는 회사 회의를 핑계로 교섭을 20분만에 중단하기도 하고, 여름휴가를 간다며 (운송노동자는 가족 여행이 소원이다) 7월말부터 9월중순까지 한달 보름간의 기간을 교섭을 하지 않았다.

 

교섭을 불성실하게 시간을 끌더니 9월부터는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다. 개인 사정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신규 채용을 하면서 KT링커스와 직접 계약이 아니라 용역소개업체와 계약하도록 하였다.

1년단위 계약으로 올해 12월 말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운송노동자들을 계약 종료 이후에는 외주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KT링커스운송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주5일 근무, 연5일의 휴가, 그리고 동종업계에 준하는 임금(용역수수료)이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사람답게 살기위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파업을 결정하였다.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KT와 KT링커스가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10월 25일 경으로 발표된 아이폰11 신제품 출시에 후 배송 파행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면 KT와 KT링커스의 책임임을 밝힌다.

 

 

2019. 10. 16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T링커스운송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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