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민주택시노조 양원산업분회에서는 양원산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월 말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양원산업은 34명의 조합원들에게 하루 전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양원산업은 울산시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택시 27대를 휴업시키고, 조합원들에게 연료를 많이 쓴다며 이직을 강요하거나 교섭 지연을 이유로 기사 물갈이, 감차, 2교대제 등을 언급하며 조합원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민주택시노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산업법을 위반한 양원산업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