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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롯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사항 제대로 준수하고, 관련 불법행태 즉각 시정하라!"
"(주)롯데쇼핑 롯데마트는 사원들에 대한 묻지마 발령, 인사정횡의 상징 '발령 갑질' 중단하라!"
"롯데마트는 교섭단체 민주노조를 향한 차별행위 포기하고, 노조할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4월 22일, 마트노조 롯데마트지부는 롯데마트 잠실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불법과 갑질이 여전한 롯데그룹을 고발하는 현장 증언들을 통해, 재벌 롯데그룹의 반복되는 불법과 갑질의 경영방식과 조직문화를 바꿔내고, 계열사인 (주)롯데쇼핑 롯데마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관련 행태들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완전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롯데마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 직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업무지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연고지와 직책, 부서를 무시하는 '발령 갑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점포 오픈 때부터 계산원으로 일해왔던 근속 5년차 최송자 사원을 아무 이유 없이 피자코트 부서로 갑자기 발령을 냈습니다.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객 클레임 한번 받아본 적 없고, 회원가입 신청도 2달 연속 2위를 할 만큼 업무에 열심히 해왔던 노동자였습니다.

 

2016년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에서 근무하던 이혜경 사원(농산파트 소속)본인 직원구매를 위해 마음대로 할인을 해갔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지난 3년동안 중앙노동위원회는 물론이고 회사가 노동위 부당해고 결정을 불복해서 소송한 행정심판 2심까지도 모두 해고는 부당하다판결이 났는데, 끝까지 부당해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대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징계해고 이후 1년 동안은 매일같이, 그 후로는 주말마다 다녔던 진장점 앞에서 고객들과 동료들에게 인사나누며 롯데마트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복직시키라는 1인시위를 1100일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사원은 반드시 누명을 벗고 현장으로 돌아갈수 있어야 합니다

  

노조 설립 4년동안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롯데마트지부의 동지들에게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뉴스1]롯데마트 무기계약직원들 "300㎞ 발령, 업무갑질…못 참겠다"
http://bitly.kr/ftL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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