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망하게도 택배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사망한 고 김원종 택배노동자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쓴 것으롭 밝혀졌으나, 신청서 사본을 살펴본 결과 필체가 고 김원종 택배노동자의 필체와 다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택배기사들을 모아놓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게하거나, 임의로 작성해서 서명만 하게하는 경우,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사업주가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까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의 불법 사례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택배연대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리 작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 조사하여 대리 작성, 거짓 작성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갖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산재보험 적용신청 적용제외 제도 자체를 없애고 모든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