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5월 19일 문서번호 (기)03051901호를 통해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명목 하에 점, 부점장의 노동조합 가입여부의 정당성을 운운해가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점, 부점장의 역할면에 있어서 사측은 터무니 없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의 인사평가에 있어서 매해 (각 개인의 동의조차 없이) 사측이 정하는 연봉대로 받아왔고 인사평가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사측또한 '매장의 일개 점장 따위가 인사권에 참견이냐'라는 식의 태도에서 사측이 유리한쪽으로 180도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르바이트 시급 결정면에서 '아르바이트 수급방안 및 시급 개선 방안(문서(인)2003-042301호)'공문과 같이 사측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주일 만근시 주휴무가 발생합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대부분 일요일을 주휴무로 사용하고 있지만 미스터피자의 경우 매장여건과 직원들의 개개인을 고려하여 직원뿐만아니라 점, 부점장 모두의 동의를 얻어 스케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점, 부점장은 근로조건을 결정할수 없습니다.
결정할 수 있었더라면, 근무시간 10시간중 1시간을 마음 편하게 쉬었을 것입니다!!!
불어터진 자장면을 10분안에 먹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인력부족으로 직원들 개개인이 휴무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측은 점, 부점장을 양쪽모두에서 이익만을 취하는 중간관리자로 몰아 부치며, 우리노동조합을 교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말했듯이 노동조합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물상자는 아닙니다. 근로환경, 조건 개선은 이제 더 이상 사측의 손에 놀아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되어 이루어야할 과제입니다.
입사시...매장은 불법파견직원... 본사는 정식 미스터피자 직원...
사측은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매장내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비효율적인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측이 말하는 근본적인 생계비 보장, 더많은 일자리 창출은 회사가 할 일이라고 말한것과는 달리 표준생계비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더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명분은 어디로 갔는지 스스로가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내세워 매장직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사는 아바론코리아직원 또한 애써 미스터피자 직원으로 입사시키는 것을 볼 때 노조탄압이라는 말을 떠올릴수밖에없는 현실입니다.
1차 단체교섭 거부!!!
5월13일 사측으로 단체협약안과 1차교섭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20일 1차 단체교섭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 위원들은 본사를 방문하였으나 사측은 1차교섭 거부공문을 서비스 연맹으로 5월19일 발송하였다고 어이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1차 교섭 거부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계법령인 [노조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므로 점, 부점장은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노조원을 대표하는 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위원으로서의 자격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라는 변명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강위원장은 "미스터피자 노조 간부들은 법에서 인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반드시 교섭을 성사시켜 조합원이 원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쟁취하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미스터피자 노동조합 화이팅!!!
한국미스터피자노동조합 임시홈페이지 (http://cafe.daum.net/mrpizza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