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산하노조소식


회사의 2번째 최종안을 2차 잠정합의안으로 인정키로, 21일 오후 5시까지 법원
승인 안되면 전면파업 돌입

4차 쟁대위에서 결정, 리본 사복 조끼 투쟁 및 대자보 투쟁은 그대로 계속 진행

■ 4차 쟁대위 결정사항
----------------------
1. 2차 회사 수정안에 대한 법원의 승인 시한은 7월 21일(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2. 법원 승인이 1항의 시한내에 성사될 경우에는 2차 잠정합의안으로 인정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7월 23일∼24일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3. 법원 승인이 1항의 시한내에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7월 24일(목)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또한 잠정합의안은 파기로 간주한다.
4. 전면파업에 관한 세부적 투쟁 전술은 쟁대위 상황실에 위임한다.
5. 임단협 후속 조치가 미이행 될 경우에도 2차 잠정합의안 파기로 간주한다.
6.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와는 별도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며 세부 일정은 쟁대위 상황실에 위임한다.

■ 2차 잠정 합의안
------------------
(※ 여기에서는 1차 잠정 합의안에서 파기되었던 부분만 기재, 비교표는 투쟁속보
후반부에 첨부)

  단체협약

14조 (조합재정 자립기금)
1. 1차 잠정 합의안과 동일
2. 회사는 조합 재정 자립을 위해 단협 기간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평촌점, 평촌2,
평촌주차빌딩, 수원점, 동수원점, 수원킴스, 평택점에 준하는 자판기 운영권을
준다.

30조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1. 1차 잠정 합의안과 동일
2. 회사는 10개월이 경과한 파트타이머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회사의
채용절차(인사규정 제2장 채용)에 의거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임금협약
1조 (고정급 인상) 회사는 2002년도 총 고정급 대비 10.3% 인상을 실시한다.
3조 (성과급 지급) 본문은 잠정 합의안과 동일
   영업이익  년간지급율  상반기지급율 하반기지급율
    64,800       100%         50%         50%
    61,560        90%         50%         40%
    58,320        80%         50%         30%
    55,080        70%         50%         20%
    51,840        60%         50%         10%
  (부속합의서)
  임협 3조(성과급 지급)에 있어 잠정합의와 합의간의 성과급 지급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를 하반기 성과급 지급시 보전한다.


■ 4차 쟁대위가 회사가 2번째로 가져온 최종안을 2차 잠정 합의안으로 긴급하게
결정하게된 배경
----------------------------------------------------------------------
4차 쟁대위 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장장 6시간 20분의
치열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말해주듯이 쟁대위원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위해 노력하였다.

1. 쟁대위 회의 경과
-------------------
4차 쟁대위에서는 투쟁 기조와 전술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오후 5시경, 회사는 긴급하게 노동조합 사무실로 찾아와 조인식 일정 공문과 함께
회사의 최종안이라고 하며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교섭위원회는 쟁대위 회의에서 투쟁 기조와 전술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교섭은 진행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안을
검토만 하기로 하였다.
쟁대위 회의를 잠시 정회한 후 진행된 검토 작업에서 1차 잠정합의안이 파기되기
전의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한 교섭위원회는 즉시 쟁대위
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쟁대위에서는 1차 잠정안사수를 위한 투쟁과 회사최종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차 잠정합의안 가능성 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2. 쟁대위가 회사의 최종안을 받게된 배경
--------------------------------------
파기되었던 1차 잠정합의안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점

노동조합은 M&A 투쟁을 앞두고 우선협상대상자인 유레스가 '포괄적 승계' 원칙을
밝힌만큼 일괄타결한다는 기조를 통해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에 전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쟁의(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었고 7월
19일부터 리본 착용 및 사복 조끼 투쟁을 전개하였고 21일 과천 정부청사앞
경고파업 집회신고까지 완료하였다. 파업의 정당성은 1차 잠정합의안을 파기한
무책임과 그 내용이 약간이 돈으로써 단협 30조 '비정규직의 채용의 제한'을
삭제하여 노동자를 분리하려는 회사와 법원의 뜻를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장, 단기 파업전략과 전술을 논의하는 중에 회사가
최종안을 제안한 것이다.
최종안은 1차 잠정합의안의 파기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내용상 M&A를
앞두고 일괄타결하려 했던 합의정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랜 토론 끝에 2차 잠정합의안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교섭위원회는 '회사의
채용절차(인사규정 제2장 채용)'에 대하여 함께 검토를 한 결과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합의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두 번 속을 수는 없다.
-----------------------
  조인식 안되면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투쟁!

조인식이 끝나야 쟁의 투쟁도 끝난다
쟁대위는 회사가 제시한 최종수정안을 2차 잠정합의안으로 인정하되 그 시점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올 경우로 분명히 하고 그 시간은 21일 오후 5시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법원과 회사가 보여준 불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하는
일이다. 지난 3년간의 임단협에 이어 올해 두 번씩이나 회사의 농락에 투쟁을
늦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회사가 7월 21일 오후 5시까지 법원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은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진행한다.

회사가 또 다시 구차한 변명으로 22일이나 23일 승인을 받아도 24일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분명한 승인을 받은 경우 24일의 파업출정식을
임단협보고 및 2차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로 집회형식만 달라질
뿐이다.

회사가 7월 21일 오후 5시까지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23일과 24일 2차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4. 조합원의 평가를 받고 책임질 것은 책임진다.
--------------------------------------------
쟁대위는 이번 투쟁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를 위해 위,수,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단협투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냉철한 평가는 향후 M&A
투쟁의 밑거름이 되는만큼 전 조합원의 평가를 받기로 한 것이다.

5.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된다.
-----------------------------------------------
최종 조인식이 있을때까지 사복조끼투쟁과 대자보, 현수막 선전전 등 예정된
투쟁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애초의 쟁의찬반투표를 유보하자
회사는 잠정합의안 파기로 배신을 한 것이다. 회사의 무책임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나 쟁대위는 스스로의 오판이 조합원들을 혼란과 고통에 빠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기 않기로
하였다.
전 조합원은 무기한 총파업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쟁대위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리라 기대한다.

----------------------------------------

※ 1차 잠정 합의안과 2차 잠정 합의안 비교 설명

  단체협약

14조 (조합재정 자립기금)
  1. 1차 잠정 합의안과 동일
  2. 회사는 조합 재정 자립을 위해 단협 기간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평촌점,
평촌2, 평촌주차빌딩, 수원점, 동수원점, 수원킴스, 평택점에 준하는 자판기
운영권을 준다.

==> 수원평택지역 4개 점포 자판기 운영권이 추가


30조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1. 1차 잠정 합의안과 동일
  2. 회사는 10개월이 경과한 파트타이머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회사의
채용절차(인사규정 제2장 채용)에 의거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 '(인사규정 제2장 채용)' 문구가 추가


  임금협약

1조 (고정급 인상) 회사는 2002년도 총 고정급 대비 10.3% 인상을 실시한다.

==> 총 고정급 대비 8.4%에서 10.3%로 1.9% 증가


3조 (성과급 지급)  본문은 1차 잠정 합의안과 동일
   영업이익   1차 하반기지급율 2차 하반기지급율
    64,800       50%                50%
    61,560       45%     ==>        40%   5% 하락
    58,320       40%     ==>        30%   10% 하락
    55,080       35%     ==>        20%   15% 하락
    51,840       30%     ==>        10%   20% 하락


  부속합의서 신설
  임협 3조(성과급 지급)에 있어 잠정합의와 합의간의 성과급 지급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를 하반기 성과급 지급시 보전한다.  

==> 부속합의서 신설

【 2003년 쟁의대책위원회]  

  1. [4.24] 월계트레이더스 갑질타파 쇼핑대전

  2. [4.23] 방과후강사노조, '꿈꾸는 유령' 각 학교에 전달

  3. [4.23] 재능교육 본사 출근선전전

  4. [4.22] 마트노조 서울본부, 이마트트레이더스 월계점 갑질규탄 기자회견

  5. [4.20] 마트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하라!

  6. [4.19] SK매직서비스지부 울산 조합원 간담회

  7. [4.19] 입맛따라 휴무축소! 샤넬코리아 규탄한다!

  8. [4.19-23] 브링스코리아민주노조, 금융감독원 앞 7일차 선전전

  9. [4.19] 학비노조,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10. [4.17] SK매직서비스지부, 간부 역량강화 교육

  11. [4.16] 방과후학교노조, 선전전

  12. [4.16] 홈플러스 가야점 매각 투쟁 4차 결의대회

  13. [4.16] 예술강사노조, 사전시수검열과 시수제한 폐지 촉구!

  14. [4.12-16] 브링스코리아민주노조, 금융감독원 앞 선전전

  15. [4.16]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아침선전전

  16. [4.16] 방과후강사노조, 아침 선전전

  17. [4.15] 요양서비스노조, 4050노동교실 진행

  18. [4.14]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지 앞 배송을 실시합니다

  19. [4.13] 지키자 홈플러스! 쫓아내자 MBK- 본사앞 투쟁 시작

  20. [4.12] 방과후강사노조, 방과후학교 재개하라!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215 Next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