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단체협약 해지조항 악용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 검토

  1. 일시: 2010년 5월19일(수)오전10시~12시

  2.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주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4. 취지

-노조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위한 법리적 대안모색

 -노조법 제32조 제3항의 단서조항, ‘노사 어느 일방이 단협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의 문제점 규명.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협해지 제한 및 악용 방지

  -노조무력화 및 노조파괴 수단으로 단협해지 남용 금지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단협해지 탄압의 실태보고 및 여론 환기

  5. 프로그램

  1) 인사말: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홍희덕 국회의원

  2) 사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3) 발제

  ▲단협해지 조항의 문제점과 노동기본권 침해

-박수근 한양대 법학 교수

  ▲단협해지 조항 개정안과 해외사례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4) 실태보고 및 토론

  ● 전교조 김진훈 정책교섭국장

  ● 금속노조 경남지부 최은석 부지부장

  ● 공공운수노조준비위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정책국장

  ● 공공운수노조준비위 한국발전산업노조 김현동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