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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같은 이른바 특수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이면서도 신분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생했던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환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의 한 골프장 캐디들은 용역회사로의 전직을 거부하다 해고당하자 5달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임미옥 (노조 부위원장): 9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그 위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하얀 종이에 서명을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잘릴 줄 몰랐죠.

● 기자: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무시됐고 이에 항의한 노조위원장은 구속됐습니다.

10만명이 넘는 학습지 교사들도 노조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사실상 회사에 소속돼 임금을 받으면서도 개인 사업자로 취급되어 온 두 직종을 근로자로 인정해 최소한 노조법, 즉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은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임금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이 적용되면 노동 3권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나 고용보험 혜택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득규 위원장 (재능교육 교사노조): 근로기준법 적용을 목표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한 방향으로 싸울 것입니다.

● 기자: 또한 노조의 교섭력 강화에 대한 사용자측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오정환입니다.  

[사회]  오정환 기자    200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