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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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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2015. 2. 23)


구리시 농수산물시장 하역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


구리시 농수산물시장에서 과일과 야채를 하역하는 노동자들은 성수기에 주당 70시간 이상 월 약 300시간의 중노동을 한다. 오후부터 밀려들어오는 야채와 과일들은 하역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늘 심야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들은 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밤새워 일하다보면 밥먹을 시간도 없어서 달랑 김밥 두 줄과 생수 한병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은 다반사이고 이들의 식사장소는 직원식당이 아니고 먼지가 풀풀 날리고 지게차들의 굉음소리가 귀를 아프게 하는 하역장 귀퉁이의 콘크리트 바닥이다.


하역일 그 자체도 중노동이다. 지게차나 전동차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10Kg이 넘는 과일상자 수백개를 맨손으로 하차하고 정리할때도 많다. 무거운 짐을 다루다 보니 일하다 다치는 경우도 많아진다. 작년에 전체 직원 70명중에 12명이 재해를 입었고 그 중에 3명만 산업재해(그 것도 2명은 개인이 신청하고 나중에 회사가 처리)로 처리하였고 대부분 공가 3일과 나머지는 본인들의 책임으로 떠넘겨졌다. 더군다나 한번도 안전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노조는 밝혔다. 명백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주)인터넷물류는 구리농수산물시장 청과시장내 3개의 도매업체중 하나인 (주)인터넷청과의 계열사(도급회사)이고 이 곳에 2012년 노조가 설립되었다. 현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담고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회사측과 교섭을 하고 있지만 노조의 요구를 회사측이 거부하면서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파업을 선택하고 주말마다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인테넷청과와 물류는 사실은 동일한 회사이다. 청과의 관리이사가 물류의 관리까지 업무를 보고 있음은 물론 소유주도 동일인이다. 때문에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장도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가락동시장 내 청과시장은 별도의 도급회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그 동안 년차수당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고 연장근로수당 역시 받아본 적이 없다. 회사는 그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고 노조는 이를 인정할 수가 없어 지난해 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현재 노조측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스스로 그 동안 노예같은 삶을 살아 왔다고 이야기한다. 선배들이 그렇게 일을 해왔고 후배들도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가 만들어지고 문제점들을 알고나서부터는 그 동안 억울하게 잃어 버렸던 권리가 무엇인지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노조는 회사측과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지만 회사측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고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눈에 가시같은 노조간부들을 집단적으로 징계를 하고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를 남발하였다. 부당해고당한 3명은 모두 부당해고로 판명이 나거나 회사가 스스로 해고조치를 취소하여 모두 복직하였다.


이렇듯 농수산물시장의 하역노동자들의 실상은 너무나 열악하며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우리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았지만 이 들의 노동조건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일터는 건설현장보다 더 심한 악조건이다. 먼지, 분진에 냄새와 소리공해까지 그리고 하역장 전체가 오래된 먼지로 뒤덥여 있어 마치 방치된 쓰레기장이라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지경이다.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하역노동자들의 자기권리찾기 이제 시작이다.


강흥희노조위원장 : 010-5002-7585

정의민노조사무국장 : 010-9727-8727


적극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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