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택배연대노조 경기지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원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경기 노동자민중당에서 함께 했습니다.
택배현장은 택배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어 불법행위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로와 장시간 노동, 10년을 일해도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본 적 없는 택배노동자들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해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이 불법행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즉각 제정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