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행정소송 1심 승소하였습니다!
택배연대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탄압으로 일관하던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장의 노동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기어이 행정소송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 소송 결과가 오늘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판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그 결과와 향후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CJ대한통운을 교섭장에 끌고 나오기 위한 더 힘찬 투쟁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가맹노조들의 연대와 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승리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함께 투쟁해갑시다! 투쟁!
[한국일보] 법원 "택배기사도 노동자..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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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택배기사 vs 회사 분쟁 첫 판결.. "사업자 아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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