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대법원앞에서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 퇴직금 소송 대법원 승소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탁업체에 넘기는 일이 많은데 업체는 강사를 고용하지않고, 다시 강사에게 용역위탁을 주고있고 교육청은 이러한 재하청구조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큰 기업 대교는 에듀캠프라는 컴퓨터 방과후업체를 운영하며 강사들에게 기본급을 주었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강사들은 무료법률 공단을 통해 퇴직금 소송을 시작하였고 많은 분들이 2심승소로 퇴직금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며, 방과후강사가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되었습니다!
정부는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의 노조설립필증을 즉각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