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부터 방과후강사노조는 서울, 부산, 울산, 광주, 제주, 창원, 진주, 춘천, 원주, 세종, 대구
고용노동청과 교육청 앞에서 노조필증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투쟁!
학교에서 업무를 지시받고, 감독받는 방과후강사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코로나 시기에도 지원과 대책이 없습니다. 일하는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태일 3법 쟁취 동의청원에 함께해주십시오!
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https://bit.ly/3hfug5y
②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https://bit.ly/33iLVV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