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방과후강사노조는 고용노동부 앞에서 방과후강사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10월~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정했습니다. 방과후강사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수도권의 한 학교에서 학교방역과 긴급돌봄으로 주 25시간 일했습니다. 지난해 강사수입이 0원이 된 강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달을 조금 넘긴 고용보험 가입기간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실업급여의 성격을 가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기준이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적용된다면 배제되는 이들은 계속 배제되고 사각지대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