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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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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402 | 나이키 하청 업체 노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22.05.11 |
401 | 배민원 교섭권 포기하세요 제발!!! [1] | 2022.04.11 |
400 | 연맹 회비와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 2022.03.31 |
399 | 전 할말이 많은데 막상... | 2022.03.18 |
398 |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언어발달지도사들 호봉제 추진을 위해 노조가입원합니다 [1] | 2022.01.06 |
397 | 가맹 문의드립니다. | 2021.10.21 |
396 | 방관하고 있는 상황 | 2021.09.27 |
395 | 배민고객센터 채팅 | 2021.06.16 |
394 | 법률원 의뢰시 [1] | 2021.05.09 |
393 | 연맹회비가 궁금합니다. [1] | 2021.03.15 |
392 | 간병대란 | 2021.03.11 |
391 | 자랑스런 아내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 2020.12.28 |
390 | 궁금합니다 | 2020.12.28 |
» | 고객용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1] | 2020.12.01 |
388 | 권고사직대응 | 2020.11.13 |
387 | 서비스 연맹 조합비 문의드립니다. | 2020.09.22 |
386 | 노조에 가입하려면 어디에 가입해야하는지요? | 2020.06.29 |
385 | 서비스직 꾸밈노동 관련 인터뷰 요청 | 2020.06.01 |
384 | 현재 같은 직군으로 일하는 일부분 에서 노조설립을 하였고 필증이 나왔습니다 근데 윗분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나중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2020.04.14 |
383 |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3 |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연맹입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사람을 운송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 위한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되어 조작자 또는 화물취금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으로 구별됩니다. (기타 여러 분류 유형들이 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화물용 승강기(엘레베이터)가 일반 사용자의 이용이 대상인지를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제11호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 이외에는 탑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의자가 말씀하신 대상이 되는 승강기가 승객화물용엘레베이터인지 화물용 엘리베이터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화물용 엘리베이터인 경우 해당 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매장 운영 방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 고객용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매장 내 고객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및 건강권 침해라는고용노도부의 화장실 설치운영가이드 상의 내용이 있으나 엘리베이터(승강기)이용에 대한 제한에 대한 사례나 지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가 업무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동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 문제제기는 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