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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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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342 | 퇴직금 발생여부 문의 | 2012.06.08 |
341 | 노조 설립 문의.. | 2012.06.07 |
340 | 백화점 감정노동에 관하여... | 2012.05.10 |
339 | 하청업체 수당제 직원에게 업무이외에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 | 2012.05.04 |
338 | 이마트에도 노동조합이 있나요? [1] | 2012.03.17 |
337 | 마트 노조 설립문의 [1] | 2012.03.14 |
336 | 아래 글 답변 중 오류 수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 2012.02.23 |
335 | 아래 글 답변 중 오류 수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 2012.02.23 |
334 | 백화점 서비스 노동자...... [1] | 2012.02.22 |
333 | 퇴직금 동의서 [1] | 2012.02.15 |
» | 퇴직금 [1] | 2012.02.03 |
331 | 복수노조설립에 관하여?? [1] | 2011.12.28 |
330 | 대중교통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승무원)은 어느 직종 입니까? [1] | 2011.12.21 |
329 | 복수노조 설립에 반대하는것 아니었습니까??? [1] | 2011.08.02 |
328 | 퇴직연금 [1] | 2011.07.11 |
327 | 민간 서비스 노동자 삶의 질 연구’ 설문조사 자료 요청 드립니다. [1] | 2011.06.27 |
326 | 제가 죽을거 같아요... [1] | 2011.06.21 |
325 | 복수노조에 관하여 [1] | 2011.06.08 |
324 | 전주 코아 백화점노조와 세이브존 노조 같은 서비스 연맹아닌가요..? | 2011.02.21 |
323 | 근로시간면제 한도 | 2010.05.12 |
서비스노동인권상담센터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기존법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는데,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적용을 위한 근속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상담자께서 일하신 사업장이 5인이상이 되시면,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근무하신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라면, 2010년 12월 1일부터 계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02-2672-9898
☎핸드폰 박정호 010-3238-37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