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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비스노동인권상담센터입니다.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는 이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만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주 변동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사이에 고용승계약정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새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이 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 즉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입사하는 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속연수는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전 회사에서 1년 미만 일한 퇴직자들은 이곳에서 1년간 일을 해야 퇴직금이 나온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것도 퇴직금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그 동의서 사인이 상담자 자필 사인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만약 자필 사인이 아니라면, 사업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해 근로감독 기관의 의견을 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