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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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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422 | 병원비와 7일 근로한 한 것은 받을 수 있나요? | 2003.05.16 |
421 | [re] 병원비와 7일 근로한 한 것은 받을 수 있나요? | 2003.05.16 |
420 | 월금 받을 수 있나 여? | 2003.05.16 |
419 | [re] 월금 받을 수 있나 여? | 2003.05.16 |
418 | [re] 감사합니다. | 2003.05.17 |
417 | 노동조합 바꿀 수 있나요? [1] | 2003.05.19 |
416 | 상여급 및 잔여일 봉급 못 받았어여 [1] | 2003.06.02 |
415 | 문의드립니다. [2] | 2003.06.05 |
414 | 월급을 못받았어요 가르쳐 주세요. [1] | 2003.06.11 |
413 | 최저임금이란게... | 2003.06.11 |
412 |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1] | 2003.06.12 |
411 |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03.06.12 |
410 | [re] 월급을 못받았어요 가르쳐 주세요. | 2003.06.13 |
409 | 비정규직..차별화..전 이해가..ㅠㅠ | 2003.06.13 |
408 | 짤렸어요 [1] | 2003.06.17 |
407 | [re] 최저임금 내용, 적용대상, 효력, 벌칙 및 대책 | 2003.06.19 |
406 |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염~~~~ [1] | 2003.06.20 |
405 | [re] 비정규직..차별화..전 이해가..ㅠㅠ | 2003.06.21 |
404 | 백화점 주휴제 1인시위! | 2003.06.22 |
403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3.06.26 |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연맹입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사람을 운송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 위한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되어 조작자 또는 화물취금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으로 구별됩니다. (기타 여러 분류 유형들이 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화물용 승강기(엘레베이터)가 일반 사용자의 이용이 대상인지를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제11호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 이외에는 탑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의자가 말씀하신 대상이 되는 승강기가 승객화물용엘레베이터인지 화물용 엘리베이터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화물용 엘리베이터인 경우 해당 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매장 운영 방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 고객용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매장 내 고객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및 건강권 침해라는고용노도부의 화장실 설치운영가이드 상의 내용이 있으나 엘리베이터(승강기)이용에 대한 제한에 대한 사례나 지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가 업무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동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 문제제기는 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