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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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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402 | 나이키 하청 업체 노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22.05.11 |
401 | 배민원 교섭권 포기하세요 제발!!! [1] | 2022.04.11 |
400 | 연맹 회비와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 2022.03.31 |
399 | 전 할말이 많은데 막상... | 2022.03.18 |
398 |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언어발달지도사들 호봉제 추진을 위해 노조가입원합니다 [1] | 2022.01.06 |
397 | 가맹 문의드립니다. | 2021.10.21 |
396 | 방관하고 있는 상황 | 2021.09.27 |
395 | 배민고객센터 채팅 | 2021.06.16 |
394 | 법률원 의뢰시 [1] | 2021.05.09 |
393 | 연맹회비가 궁금합니다. [1] | 2021.03.15 |
392 | 간병대란 | 2021.03.11 |
391 | 자랑스런 아내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 2020.12.28 |
390 | 궁금합니다 | 2020.12.28 |
389 | 고객용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1] | 2020.12.01 |
388 | 권고사직대응 | 2020.11.13 |
387 | 서비스 연맹 조합비 문의드립니다. | 2020.09.22 |
386 | 노조에 가입하려면 어디에 가입해야하는지요? | 2020.06.29 |
385 | 서비스직 꾸밈노동 관련 인터뷰 요청 | 2020.06.01 |
384 | 현재 같은 직군으로 일하는 일부분 에서 노조설립을 하였고 필증이 나왔습니다 근데 윗분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나중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2020.04.14 |
383 |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3 |
안녕하세요!
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기존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정식으로 퇴사를 했는데,
본인의 동의도 없이 또다른 회사(티쓰리컴퍼니) 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상담하신 분이 당장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 듯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가 퇴사후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신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그리고, 본인의 동의없이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등록을 시켜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더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유선통화를 통해서 상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비스노동인권상담센터 02-2678-9898
담당자 박정호 010-3238-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