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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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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381 | 전통시장 철거에 대하여 [1] | 2020.02.24 |
380 | 집합건물.대형쇼핑몰용역회사직원들도 노조설립가능한지요? | 2020.02.06 |
379 | 비노조 월활동비지출중단요청 [1] | 2020.02.06 |
378 | 처음으로 진성서를 제출하였고,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 써봅니다. | 2019.12.24 |
377 | 지부 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12.05 |
376 | 백화점 주차팀 직원도 노조 가입 가능합니까? [1] | 2019.06.02 |
375 | ★유통대기업 노조가 없다면? [1] | 2019.02.27 |
374 | 미투운동 | 2019.01.27 |
373 | 두가지업무를 시키는것이 합당한가요? [1] | 2019.01.02 |
372 |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가입 확인문자를 보내주세요 [1] | 2018.10.28 |
371 | 특수고용직노동자의 조건 | 2018.10.22 |
370 | 백화점 계산원도 조합가입이 가능한가요 | 2018.10.14 |
369 | 부당해고 및 대표의 괴롭힘, 우울증에 대한 산재신청 | 2018.09.02 |
368 | 안녕하세요? EBS 가을 개편 프로그램 <화풀이>에서 ??? | 2018.08.22 |
367 | 도음을 간절히 청합니다 | 2018.08.02 |
366 | 대의원대의 문의드립니다. | 2018.06.25 |
365 | 안녕하세요 백화점 에서 협력 업체 매니저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1] | 2018.05.22 |
364 | 교대근무 야간근무 포함시간 및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 | 2018.02.19 |
363 | 지부 창설 문의 입니다. | 2017.11.11 |
서비스노동인권상담센터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기존법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는데,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적용을 위한 근속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상담자께서 일하신 사업장이 5인이상이 되시면,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근무하신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라면, 2010년 12월 1일부터 계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02-2672-9898
☎핸드폰 박정호 010-3238-37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