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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382 | [re] 답변입니다 | 2003.07.30 |
381 | [re] 답변입니다 | 2003.07.30 |
380 | 사복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 | 2003.08.06 |
379 | 근무시간 | 2003.08.19 |
378 | [re] 근무시간 | 2003.08.20 |
377 | 근무시간에대한 질문!!! | 2003.08.21 |
376 | [re] 근무시간에대한 질문!!! | 2003.08.22 |
375 |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 꼭 답변 해 주세요.... [1] | 2003.08.28 |
374 | [re]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 꼭 답변 해 주세요.... | 2003.09.08 |
373 | 퇴직시 임금계산법은요? | 2003.09.09 |
372 | [re] 퇴직시 임금계산법은요? | 2003.09.09 |
371 | [re] 퇴직시 임금계산법은요? | 2003.09.09 |
370 | 아르바이트비두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염 | 2003.09.24 |
369 | [re] 아르바이트비두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염 | 2003.09.24 |
368 | 노조설립에 관하여 [1] | 2003.09.25 |
367 | 주휴 변경에 관하여 | 2003.09.27 |
366 | 노조가입조건 | 2003.09.28 |
365 | [re] 주휴 변경에 관하여 | 2003.10.02 |
364 | 울산현대백화점(성남점)해고를 당한노동자 | 2003.10.03 |
363 | [re] 울산현대백화점(성남점)해고를 당한노동자 | 2003.10.03 |
글만 놓고 봤을때 회장이란 사람이 애초에 카페 오픈시까지 단기로 일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를 어길시 사업주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계약한 사항일지라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에 계약된 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위에 나타난 회장의 행태로 보아 글쓰신 분 당사자의 과실 등을 걸고 넘어질 수 있기에 관련된 증거사항 등을 잘 모아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을 검색해서 전화등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