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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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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연봉계약자는 아무때나 짜를 수 있나요?? | 200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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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기존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정식으로 퇴사를 했는데,
본인의 동의도 없이 또다른 회사(티쓰리컴퍼니) 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상담하신 분이 당장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 듯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가 퇴사후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신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그리고, 본인의 동의없이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등록을 시켜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더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유선통화를 통해서 상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비스노동인권상담센터 02-2678-9898
담당자 박정호 010-3238-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