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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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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362 | [re] 만들 수 있습니다 | 2003.10.10 |
361 | 주5일근무 | 2003.10.19 |
360 | [re] 주5일근무 | 2003.10.22 |
359 | 연장영업에대해서...답변좀부탁해여.. [2] | 2003.11.06 |
358 |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 안주겠다고 하는데.. | 2003.11.08 |
357 | [re] 연장영업에대해서...답변좀부탁해여.. | 2003.11.10 |
356 | [re]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 안주겠다고 하는데.. | 2003.11.10 |
355 | 이런 겨우 처음이라서.... 상담좀 해 주세요 | 2003.11.30 |
354 | 제일먼저 몸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03.12.02 |
353 | [re] 산재요양 종결 후 사용자가 퇴직을 요구하면 | 2003.12.04 |
352 | 업장 폐쇄와 관련하여... | 2003.12.06 |
351 | 아래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3.12.06 |
350 |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2003.12.07 |
349 | [re] 단체협약의 소급효 | 2003.12.18 |
348 | [re] 상사의 횡포... | 2003.12.18 |
347 | 메일 보냈는데..오류가 발생해서 다시 보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2003.12.20 |
346 | [re]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 2003.12.21 |
345 | 모든 법률은 알고 있지만.. | 2003.12.25 |
344 | [re]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 2003.12.26 |
343 | 노조설립준비중이며.. 서비스연맹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 2003.12.27 |
서비스노동인권상담센터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기존법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는데,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적용을 위한 근속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상담자께서 일하신 사업장이 5인이상이 되시면,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근무하신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라면, 2010년 12월 1일부터 계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02-2672-9898
☎핸드폰 박정호 010-3238-37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