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가급적 자세하게 상담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 사례공유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상담내용은 공개됩니다. 비공개를 원하시면 하단의 '비밀'버튼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362 | [re] 만들 수 있습니다 | 2003.10.10 |
361 | 주5일근무 | 2003.10.19 |
360 | [re] 주5일근무 | 2003.10.22 |
359 | 연장영업에대해서...답변좀부탁해여.. [2] | 2003.11.06 |
358 |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 안주겠다고 하는데.. | 2003.11.08 |
357 | [re] 연장영업에대해서...답변좀부탁해여.. | 2003.11.10 |
356 | [re]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 안주겠다고 하는데.. | 2003.11.10 |
355 | 이런 겨우 처음이라서.... 상담좀 해 주세요 | 2003.11.30 |
354 | 제일먼저 몸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03.12.02 |
353 | [re] 산재요양 종결 후 사용자가 퇴직을 요구하면 | 2003.12.04 |
352 | 업장 폐쇄와 관련하여... | 2003.12.06 |
351 | 아래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3.12.06 |
350 |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2003.12.07 |
349 | [re] 단체협약의 소급효 | 2003.12.18 |
348 | [re] 상사의 횡포... | 2003.12.18 |
347 | 메일 보냈는데..오류가 발생해서 다시 보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2003.12.20 |
346 | [re]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 2003.12.21 |
345 | 모든 법률은 알고 있지만.. | 2003.12.25 |
344 | [re]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 2003.12.26 |
343 | 노조설립준비중이며.. 서비스연맹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 2003.12.27 |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백화점은 예외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백화점이나 업체에서 서비스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내부방침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의자를 비치해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