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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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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341 | 월급을 못받았어요 가르쳐 주세요. [1] | 2003.06.11 |
340 | 노조가입가능한가요? | 2006.07.26 |
339 | 오피스나 창고에 있는 의자까지 치우라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 2013.07.31 |
338 | [re]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 2003.12.26 |
337 | [re] 감사합니다. | 2003.05.17 |
336 |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 2013.06.09 |
335 | [re] 공익근무요원의 취업 | 2006.07.17 |
334 | 상여급 및 잔여일 봉급 못 받았어여 [1] | 2003.06.02 |
333 | 문의드립니다. [2] | 2003.06.05 |
332 | 퇴직시 임금계산법은요? | 2003.09.09 |
331 | 임금을 못받고 깄는데... | 2006.08.07 |
330 |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1] | 2003.06.12 |
329 | 최저임금이란게... | 2003.06.11 |
328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은 무효 | 2005.03.23 |
327 | 노동가를 까페에 배경음악으로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05.03.26 |
326 | 대중교통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승무원)은 어느 직종 입니까? [1] | 2011.12.21 |
325 | [re] 답변드립니다. | 2005.04.30 |
» | 퇴직금 [1] | 2012.02.03 |
323 | 울산현대백화점(성남점)해고를 당한노동자 | 2003.10.03 |
서비스노동인권상담센터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기존법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는데,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적용을 위한 근속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상담자께서 일하신 사업장이 5인이상이 되시면,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근무하신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라면, 2010년 12월 1일부터 계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02-2672-9898
☎핸드폰 박정호 010-3238-37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