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가급적 자세하게 상담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 사례공유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상담내용은 공개됩니다. 비공개를 원하시면 하단의 '비밀'버튼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342 | [공개용]노조설립준비중이며.. 서비스연맹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 2003.12.27 |
341 | [re] [공개용]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교섭시 자료 요구, 직장폐쇄, 근로계약 갱신... | 2003.12.30 |
340 | [re] 답변입니다 | 2004.01.06 |
339 | 이런 일이 혹시 불법내지 부당한 처우가 아닌지....... | 2004.01.14 |
338 | [re]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 2004.01.15 |
337 | 아르바이트비를 다 못받아서 그러는데요... | 2004.01.27 |
336 | [re] 근조조건 명시의무,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대책 | 2004.01.29 |
335 | 백화점도 마트가 되는건가???.. | 2004.02.07 |
334 | [re] 근로조건의 결정, 휴일, 휴게시간 | 2004.02.09 |
333 | 학원이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에 소속되는건가요? | 2004.02.10 |
332 | [re]답변드립니다. | 2004.02.10 |
331 | [re]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법적 절차) | 2004.02.11 |
330 |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 2004.02.11 |
329 | [re] 체당금에 관하여 | 2004.02.11 |
328 | [re] 체불임금 받아 내는 법적 절차 | 2004.02.11 |
327 | 노조결성에 도움을 바랍니다. | 2004.03.04 |
326 | [re] 답변드립니다. | 2004.03.04 |
325 | 어느 화교인의 한 맺힌 사연... | 2004.03.10 |
324 | [re]답변드립니다. | 2004.03.11 |
323 | [re] 분묘기지권과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 2004.03.11 |
안녕하세요!
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기존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정식으로 퇴사를 했는데,
본인의 동의도 없이 또다른 회사(티쓰리컴퍼니) 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상담하신 분이 당장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 듯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가 퇴사후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신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그리고, 본인의 동의없이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등록을 시켜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더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유선통화를 통해서 상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비스노동인권상담센터 02-2678-9898
담당자 박정호 010-3238-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