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가급적 자세하게 상담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 사례공유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상담내용은 공개됩니다. 비공개를 원하시면 하단의 '비밀'버튼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102 |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문의 [1] | 2010.05.10 |
101 | 법정관리와임금체불 답변 | 2010.05.11 |
100 | 근로시간면제 한도 | 2010.05.12 |
99 | 전주 코아 백화점노조와 세이브존 노조 같은 서비스 연맹아닌가요..? | 2011.02.21 |
98 | 복수노조에 관하여 [1] | 2011.06.08 |
97 | 제가 죽을거 같아요... [1] | 2011.06.21 |
96 | 민간 서비스 노동자 삶의 질 연구’ 설문조사 자료 요청 드립니다. [1] | 2011.06.27 |
95 | 퇴직연금 [1] | 2011.07.11 |
94 | 복수노조 설립에 반대하는것 아니었습니까??? [1] | 2011.08.02 |
93 | 대중교통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승무원)은 어느 직종 입니까? [1] | 2011.12.21 |
92 | 복수노조설립에 관하여?? [1] | 2011.12.28 |
91 | 퇴직금 [1] | 2012.02.03 |
90 | 퇴직금 동의서 [1] | 2012.02.15 |
» | 백화점 서비스 노동자...... [1] | 2012.02.22 |
88 | 아래 글 답변 중 오류 수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 2012.02.23 |
87 | 아래 글 답변 중 오류 수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 2012.02.23 |
86 | 마트 노조 설립문의 [1] | 2012.03.14 |
85 | 이마트에도 노동조합이 있나요? [1] | 2012.03.17 |
84 | 하청업체 수당제 직원에게 업무이외에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 | 2012.05.04 |
83 | 백화점 감정노동에 관하여... | 2012.05.10 |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백화점은 예외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백화점이나 업체에서 서비스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내부방침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의자를 비치해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