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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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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402 | [re] 사직서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 | 2003.06.28 |
401 | [re] 임금체불,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 2003.06.28 |
400 | [re] 진정 후에 사업주가 임금 지급 안하면 | 2003.06.28 |
399 | 빠른답변 부탁합니당 [1] | 2003.06.30 |
398 | 경조 휴가와 관련 해서 질문있습니다..... | 2003.07.04 |
397 | 경조휴가와 관련 된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1] | 2003.07.04 |
396 | [re] 경조 휴가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 2003.07.04 |
395 | [re]개인휴무가 남아있으면 휴무로 처리하구 없으면 월차 내지 연차로 처리 하는군요.. | 2003.07.05 |
394 | 다니던 직장이 사장이 바뀌면 퇴작금은 못받나요? | 2003.07.09 |
393 | [re]답변입니다 | 2003.07.10 |
392 | 월급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져? | 2003.07.13 |
391 | [re] 월급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져? | 2003.07.13 |
390 | 받을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 2003.07.18 |
389 | [re]체불임금 받을수 있는건지 | 2003.07.19 |
388 | [re] 영업양도, 자산인수와 근로관계의 승계[펌] | 2003.07.24 |
387 | 연봉제에 대하여?? | 2003.07.24 |
386 | 지금 저희 회사에서 벌어지고있는 일에 대하여 ...문의 [2] | 2003.07.25 |
385 | 회사에서 1년퇴직금을 ,반만 주려고 하는데 다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2003.07.25 |
384 | [re]언제쯤 답변 줄건가요 ????... | 2003.07.30 |
383 | [re] 답변입니다 | 2003.07.30 |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연맹입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사람을 운송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 위한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되어 조작자 또는 화물취금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으로 구별됩니다. (기타 여러 분류 유형들이 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화물용 승강기(엘레베이터)가 일반 사용자의 이용이 대상인지를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제11호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 이외에는 탑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의자가 말씀하신 대상이 되는 승강기가 승객화물용엘레베이터인지 화물용 엘리베이터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화물용 엘리베이터인 경우 해당 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매장 운영 방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 고객용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매장 내 고객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및 건강권 침해라는고용노도부의 화장실 설치운영가이드 상의 내용이 있으나 엘리베이터(승강기)이용에 대한 제한에 대한 사례나 지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가 업무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동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 문제제기는 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