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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서]

성 명 서
(2005. 12. 12)


■ 제 목 : 학습지교사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 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상을 모르고 내린 중대한 오판이다!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고 현철대법관)는 학습지(웅진씽크빅)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김모, 성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학습지 회사의 교사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시간 등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취업제한도 받지 않으며,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회비 수금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3.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10만에 이르는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중대한 오판이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마져도 근본적으로 박탈해버리는 심각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4. 대법원이 판결이유로 밝힌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상황을 살펴보면,
- 정해진 날자와 시간에 출근하도록 회사측 관리자로부터 강제하고 있다.
- 일주일에서 한 달간의 의무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만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업무개시 후 일정기간동안에도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 회원(아이)들 수업을 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해준 교재만을 사용해야 하며 회원을 관리하는 구역도 회사에서 정해 준 지역에 한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
- 때때로는 관리자들이 동행하여 교사들이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도 한다.

5. 이렇듯 학습지교사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회사측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관계를 인정치 않는 것은 심각한 오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6. 최근에 학습지 기업들은 이미 설립된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하와 계약해지를 남발하고,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노동탄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7. 또한, 정부 ․ 여당에서 내년 중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시급히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결국 자본의 손을 들어 준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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